[여성논단] ‘성희롱’은 단지 ‘성희롱’이 아니다
성희롱은 ‘성별에 기반한 성적 괴롭힘’ 그러나 ‘희롱’의 사전적 의미는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림”
해외에선 피해자의 모욕감·혐오감 보다 원치 않는 성적 행위 유무로 판단
“‘성적 괴롭힘’이라 함은 업무, 고용, 교육 등 기타 관계에서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인해 타인의 존엄을 침해하거나 위협·적대·비하·굴욕·모욕적인 환경을 조성하거나, 그 성적 언동을 요구하는 행위 및 이에 대한 불응 또는 굴복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