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 20-02-21 13:39 183 hit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해덕진)는 19일 살인, 공동상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ㄱ(28)씨와
ㄴ(30)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ㄷ(35)씨는 징역 7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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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area/honam/928820.html#csidx13b11d382a796169754493b7666a2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