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대학생 폭력예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운영자 25-02-20 13:17 88 hit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강화


- ‘대학 전담 자문단(컨설팅단)’ 운영 및 대학 우수 사례 발굴 -

맞춤형 콘텐츠 개발·보급 및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확대 등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활성화 위해 

    ‘대학 전담 자문단(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고대학 폭력예방교육 지원을 강화한다.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각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ㅇ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은 각 대학의 노력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아직까지는 참여율이 다소 낮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 (’21)52.7% → (’22)54.7% → (’23)58.2%

 

   ㅇ 지난 해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방안」 후속 조치 일환으로 올해 새롭게 대학 전담 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학 교육 담당자 대상 온라인 공동체(커뮤니티등을 통해 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교육 안내(교육 대상·방법 및 실적 관리 등)와 대학 우수 사례 등이 포함된 교육 운영 안내서(가이드북)를 제작하여 배포한다.

   * 온라인 묻고 답하기(Q&A) 게시판 운영폭력예방교육 업무 자료 제작·게시 

 

 또한폭력예방교육 이수를 졸업 요건으로 하거나폭력예방교육 이수 시 장학금 점수(마일리지) 부여

    대학생이 참여하는 폭력예방 캠페인 실시 등 대학 우수 사례 지속 발굴·확산해 나간다.


 ㅇ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업으로 대학 대상 합동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하여대학생 폭력예방교육 참여를 독려

     현장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생 맞춤형 폭력예방교육 콘텐츠*를 각 대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대학생 대상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을 포함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범죄 포함(15)

  * 교제폭력 예방 등 6개 교육 분야 300(’24년 250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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