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교제폭력 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추진

운영자 25-02-20 13:31 120 hit

교제폭력 피해 조기발견을 위한 진단도구 보급 추진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상담사용대국민용(성인·청소년)) 3종 개발, 3개월간 시범사용 후 5월중 보급 -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교제폭력 피해 진단도구(이하 진단도구)」 개발 및 시범 사용을 추진한다.


 

 진단도구는 ‘24.6월 발표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 따라 개발(연구자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강소영 교수(경찰학))된 것으로 피해자 지원기관에 보급하는 상담원용과 대국민용 2(성인청소년등 3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번에 시범 사용되는 상담원용 진단도구 교제폭력의 행위유형*별 내담자의 피해내용과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위험성을 높이는 요인을 점검표(체크리스트)로 구성하여 폭력에 노출된 피해자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적·신체적·경제적 정서적·강압적 통제·스토킹 등

 

ㅇ 진단도구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총 3회에 걸쳐 교제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진단도구 사용 온라인 교육도 실시한다.

ㅇ 진단도구는 3개월간의 시범사용(2~4)을 거쳐 점검표 항목의 적정성·유용성 등을 보완하고이를 대국민용에도 함께 보완반영해 5월 중 보급할 예정이다.

 

□ 더불어교제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ㅇ 공공기관 폭력예방 의무 교육에 교제폭력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25.1)하여 공공기관학교 등에 안내하였으며

 

ㅇ 교육에 대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상호작용형 대화형 프로그램(인터랙티브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대학생청년 교제폭력 가해피해 예방각급 학교 교사 대상 아동청소년 교제폭력 예방 및 대처

 

□ 여성가족부는 지난 해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발표 후 관계 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지원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다.

 

ㅇ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의 통합상담소로의 전환 확대 및 교제폭력 전문상담인력 추가 배치교제폭력 특화 무료법률상담 운영교제폭력 피해 긴급주거지원 시설 대상지역 확대 등을 시행하여 왔다.

(주요 실적통합상담소 확대(2854및 교제폭력 상담인력 신규 배정(54), 교제폭력 전문 무료법률상담(여성변호사회및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확대(5개 시도17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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